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란 청소년이 보은군 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① 보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 운영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 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① 청소년 의회 의원은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소년 의회 의원은 보은군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보은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학교 추천, 청소년단체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발한다.
③ 청소년 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가정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는 동안 보은군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 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