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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18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2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제공 및 휴식공간의 설치
4. 법률상담
5. 피해의 치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상 필요한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연수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