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제공 및 휴식공간의 설치
4. 법률상담
5. 피해의 치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상 필요한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연수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