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군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영월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2. 8.>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4. 2. 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소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와 취약계층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급식소를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이 경우 서면심사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되, 그 평가의 심사기준표 등은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영월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인력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식품 관련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수탁기관 협약 시 수탁기관장(임용권자)과 군수가 반드시 협의하여 임면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전문회계법인의 검증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센터는 제3항에 따른 회계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예산사정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