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속초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으로 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3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