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 후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ㆍ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음향ㆍ반주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