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ㆍ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명판 등에 공공시설물명, 관리부서, 관리자 및 연락처를 기록ㆍ게시해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
2.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 및 쓰레기 적치 여부
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① 누구나 방문, 우편,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공시설물 손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해야 하며, 이 경우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물 손괴자 및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공무원이 신고하는 경우
2. 해당 공공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경비업체 직원이 신고 하는 경우
3. 손괴 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하는 경우
4. 해당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관련 공무원이 이미 손괴자를 알고 있는 경우
5.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신고인이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6. 동일 사항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7.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 지급 한도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 후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신고인을 성실히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를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