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적극 연계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