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정당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6.29.>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