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해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해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6.6.29.>
2.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6.6.29.>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인 선임
5.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해당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