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남동구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남동구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난임부부 극복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