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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168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1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남동구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난임부부 극복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