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등”이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3.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이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등을 위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청소년 본인 또는 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상담이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능력개발 지도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