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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29165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제3조

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5.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자문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협력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구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