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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9164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5.12.22.)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삭제 2025.12.2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삭제 2025.12.22.)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8. (삭제 2025.12.22.)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 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