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소모품 지원
4. 상ㆍ하수도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 (신설 2025.12.22.)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5.12.22.)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남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현지실사
2.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3. 착한가격업소 이용 캠페인 등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모니터요원의 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제8조에 따른 모니터요원이 가격ㆍ위생ㆍ청결도 등을 조사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공무원, 모니터 요원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