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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15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ㆍ단체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5년이 경과한 날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관리감독 및 평가

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표지판 등의 철거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철거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
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2. 철거 가능한 경우
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③ 그 밖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