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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158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1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소멸화ㆍ사료화ㆍ퇴비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소멸화ㆍ사료화ㆍ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정용 및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한 가구 또는 한 사업장에 한 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며 지원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반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자의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