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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1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및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