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150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자 발굴

구청장은 은둔 생활을 하는 당사자 및 가족의 신고가 있을 경우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하에 위기요인을 파악하여 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성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지원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