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중랑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중랑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중랑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소상공인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전담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6.4.9.>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6.4.9.>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5.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의 세척ㆍ소독, 수리 등의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신설 2025.3.5.>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 배출비용지원사업 <신설 2023.11.16.><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3.5.>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3.5.>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중랑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 및 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중랑구지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9.]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랑경찰서, 중랑소방서, 상인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9.]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상공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