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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14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5-03공포 2023-05-03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운영현황 점검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및 물가모니터요원 등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