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미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미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필요한 인력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심리상담
5.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결과를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구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미시의회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재난 또는 노동 관련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