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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13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5-03공포 2023-05-03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등
2. 각종 청소년 사업 및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편성 의견 제시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관한 연구ㆍ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 추천 등을 통해 지역별ㆍ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②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단,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활동의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검토의견을 3개월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자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국ㆍ내외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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