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 이순신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 이순신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순신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578번지 일원에 둔다.
기념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관 및 특별전시관
2. 영상관
3. 그 밖의 부대시설
① 기념관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및 추석 명절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기념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7.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념관 내에서 음주 또는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 취사ㆍ섭취 또는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동물 동반 출입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① 관람자가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완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