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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13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이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2.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광양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4.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및 수영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자는 어린이, 학생 및 장애인ㆍ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 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제7조

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