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김포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김포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관련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