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14.>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5.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물환경보전법」 제73조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7.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이란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생형 시설: 식생수로,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식생여과대, 식물재배화분, 옥상녹화 등
나. 빗물침투시설: 침투트렌치, 침투도랑,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성포장, 생태블럭 등
다. 빗물이용시설: 빗물통 등
8. “물순환 회복”이란 강수(降水)의 침투, 유출, 증발산 등 물순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물순환 회복률”물순환 상태 평가 결과와 해당도시의 자연상태 평가 기준과의 차이를 수식으로 계산하여 산정하며, 자연상태와 가장 유사할수록 회복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물순환 분담량”이란 물순환 회복률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범위와 규모를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불투수층을 발생시켜 강우유출수의 증가와 물순환 왜곡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강우유출수의 저감 및 물순환 회복 등 왜곡된 물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률을 높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 김포시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회복 우선관리지역 선정 및 최적관리방안
4.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
5.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계획
6.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7. 물순환 목표달성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8.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9.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1. 물순환 회복률 : 개발 전과 후의 침투량, 유출량, 증발산량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
2. 물순환 분담량 : 물순환 회복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범위와 규모
② 시장은 각‘강우유출수’발생원의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를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구 및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4.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사업시행자 등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왜곡된 물순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조성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에게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각화ㆍ정보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자료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 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김포시 물순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3. 물순환 회복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순환 회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3.2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물순환 개선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관ㆍ시민단체등의 대표 등
나. 물순환 관련 학위를 가지거나 물순환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가 및 교수 등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범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물순환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시장은 물순환 시설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영향개발기법의 시범적용, 효과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
2. 물순환에 관한 교육ㆍ홍보자료 및 관련 정책 개발
3. 그 밖에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시장은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관련 홍보에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