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 도구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응급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응급장비의 구입ㆍ설치 및 유지 비용
3. 응급장비의 사용, 심폐소생술 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4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 장흥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사용설명서 비치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취소 및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 사업 목적에 위반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보조금의 지원 및 회수에 대해서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