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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114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3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5.1.6.>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흥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고흥군 인구정책 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제3조에서 정한 설치 및 기능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 설치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효율적 수립,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에는 기획실, 인구정책실, 사업관련부서 등이 참여하고, 인구정책실장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을 주관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평가단과 외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29.]

제6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29.>
① 군수는 고흥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9.>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8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9.>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