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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113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5-02공포번호 2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저소득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3. “시술비”란 틀니ㆍ임플란트 제작ㆍ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고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4조

지원범위

① 고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를 준용한다.

제5조

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지원은 제3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상악ㆍ하악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시술이 필요한 사람
2. 상악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시술이 필요한 사람
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4.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상태가 양호하여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대치 보철이 필요한 사람

제6조

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면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동일부위(상악, 하악)에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시술에 대하여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형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재 제작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대치 비용 또는 임플란트 시술비는 최대 4대(개)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분실 및 파절

틀니ㆍ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

대장의 작성 등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