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3명 이상의 상담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이하 “상담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변호사, 노무사, 인권전문가 등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③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3. 감사부서에 대한 조사 요구
4.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담자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직무 수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상담자문위원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상담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제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감사실장은 제6조제5항의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과 상담자문위원 간 제6조제3항제1호의 상담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자문위원과 조정ㆍ협의하여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해당 조사를 마친 후에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감사실장
2. 상담자문위원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