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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106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5-02공포 2023-05-02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상담자문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3명 이상의 상담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이하 “상담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변호사, 노무사, 인권전문가 등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③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3. 감사부서에 대한 조사 요구
4.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담자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직무 수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상담자문위원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상담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제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위원회

① 감사실장은 제6조제5항의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과 상담자문위원 간 제6조제3항제1호의 상담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자문위원과 조정ㆍ협의하여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해당 조사를 마친 후에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감사실장
2. 상담자문위원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