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관내 교육기관 간 관학협력을 통해 양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관내 교육기관 간 관학협력을 통해 양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제29조에 따른 대학교
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
2. “관학협력”이란 구와 교육기관이 지역 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관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공통의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관학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교육기관(이하 “협력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협력교육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ㆍ정보 인프라의 공동 활용 및 연구사업
2.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 및 협력교육기관의 장이 관학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협력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관학협력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학협력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