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구정운영을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헤아림 구정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구정운영을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헤아림 구정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은 구정시책을 점검하여 구정운영을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이하 “구정 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구정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정시책에 관한 모니터링
2. 구정시책에 대한 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
3. 구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
4. 구정시책 관련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8.4.>
① 구정 참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8.4.>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4.>
1. 구정시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행정에 관한 식견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은 단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모집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정 참여단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단장은 구정 참여단을 대표하고, 구정 참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정 참여단 활동은 인터넷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구정 참여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구정 참여단을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청장은 구정 참여단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현장견학, 자료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정 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정 참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단원에게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