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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99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3.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
4.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제5조

구매촉진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25.11.14.>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의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

지역상품 구매협조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② 구청창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5.11.14.>
① <삭제 2025.11.14.>
② <삭제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