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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98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5-02공포 2023-05-02공포번호 1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ㆍ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 지정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수리업체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수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장 지역의 범위는 구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구 거주기간이 신청일 현재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인 등록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2. 제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 절차

①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제7조

수리비용의 지급

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9조

비용의 환수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이용제한의 의무

① 지정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지정 수리업체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 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