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관련 지원금품
2. 명절 위문금품
3. 냉ㆍ난방비 등 에너지 경비
4. 그 밖에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 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목적이 달성되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