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TV포함), 게시, 공연, 전람,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수탁관리자”(이하“수탁자”라 한다)란 체육시설을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개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동구체육회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ㆍ대회 및 행사
3. 구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구 관내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이외의 공연ㆍ전람ㆍ전시 등 문화행사
8. 그 밖의 행사
②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발생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구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국경일, 공휴일은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허가된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을 철거완료한 때까지로 산정한다.
<개정 2024.05.17.>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으로 한다.)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사용시간 및 사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1의 사용금액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
<개정 2024.05.1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할 경우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전국ㆍ시 또는 도 단위 체전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유치한 각종대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단, 감경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감경률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4.05.17.>
1.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내 학교,「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된 관내 보육시설에서 사용할 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19세 이하의 사람, 다자녀 가구의 19세 이하인 셋째 이상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 <신설 2024.05.17.>
15.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원
16. 구 주민 및 관내 기관ㆍ기업체ㆍ단체(동호회 등)가 사용할 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 반환 불가
2.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별표3의2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경과 후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구청장은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동장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구청장은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허가자나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검사와 동시에 구청장에 기부 채납할 것을 전제로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및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2. 수탁자가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국가나 구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