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이 취소된 경우 민간위탁금, 수탁받은 재산, 업무 관련 서류 등 수탁 업무 전반을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