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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92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울진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 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군수는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시 대피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및 물품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호의 기관 및 시설과 일반군민에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