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지정 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장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가격, 영업장 위생ㆍ청결, 업소의 품질ㆍ서비스, 공공성, 가점 부여 기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인증서ㆍ표찰을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ㆍ설치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지원
5.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지원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울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홍보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공공성 등 운영현황을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제7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가격조사 및 가격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가격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기 또는 수시 운영현황 점검 결과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공공성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울진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ㆍ표찰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