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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86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진지구 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의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3. 보건의료사업
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
5. 여성 및 가족 지원사업
6. 헌혈 권장 관련 사업
7. 청소년적십자 활동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협조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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