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울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울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울진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예우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군수를 제1항 각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기부물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대면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ㆍ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