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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85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울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울진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예우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군수를 제1항 각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심의요구

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기부물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대면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의결사항 보고

위원회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ㆍ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