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노선버스 운행 상황, 고교생의 야간자율학습 종료시간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및 고교생 이용 대상자를 선정, 추가,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마을은 마을대표자가 읍ㆍ면장의 현지확인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택시운송사업자의 행정처분, 민원야기 이력 등을 검토ㆍ고려하여야 한다.
① 행복택시는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및 장소에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운행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신청 서식에 따라 선정된 이용대상자에게 세대별, 학생별로 월 10회 횟수 한도의 이용권을 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부된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이용권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운행구간 내의 가까운 거리라도 1회 이용 시 이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주민이 행복택시 이용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신청서와 제6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신청서(운행마을주민)를 마을대표자와 읍ㆍ면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학생이 행복택시 이용 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신청서와 제7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신청서(고등학생)를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버스노선 및 정류장과의 거리, 버스운행 시간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대상마을 이용주민의 전ㆍ출입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주민 이동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권을 부당 복제하거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제8호 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마을대표자는 해당 마을 행복택시 이용자에게 행복택시 이용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른 마을대표자, 이용자, 택시운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