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 및 이동권 보장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공간 및 시설ㆍ교육기관ㆍ단체 이용을 위한 이동권 보장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장수군 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장수군 아동복지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수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ㆍ교육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