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읍ㆍ면 주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발전 및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읍ㆍ면 주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발전 및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읍ㆍ면민의 날 문화ㆍ예술 및 체육 행사 등
① 읍ㆍ면장은 읍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민의 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역사회단체 협의회ㆍ위원장
2.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 관련 단체장
3. 지역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읍ㆍ면민의 날 행사가 종료되면 만료된다.
①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읍ㆍ면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2. 읍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읍ㆍ면민의 장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읍ㆍ면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행사 추진을 위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ㆍ체육 관련 단체
2. 이장협의회 등 지역사회단체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읍ㆍ면민의 날 행사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장수군수는 읍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행사비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