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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2907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노인 단독 가구,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 가족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 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5. “재난도우미”란 무주군에서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ㆍ반장 및 건강보건 전문 인력ㆍ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농산어촌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
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저감조치 운영 및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폭염 피해 예방 사업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에 관한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사업
4.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소요 경비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폭염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3. 하절기 냉방기 전기요금
4. 그 밖에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폭염 안전교육 실시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