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과 무주군 출향인(出鄕人)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무주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무주군민의 역량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과 무주군 출향인(出鄕人)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무주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무주군민의 역량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의 주요 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홍보
3. 고향역사 및 지역바로알기 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문화행사 등의 참여
5.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발전을 위한 사업
군수는 출향인 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