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보령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보령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 단계의 재해영향성검토
2. 개발사업 단계의 소규모재해영향평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회의록 관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