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7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민ㆍ관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힌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