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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07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령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보령시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무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부서 내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등 각종 폭력행위 발생 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영수증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시설 확충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등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결 예고, 20분 경과 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본조개정 2025.7.18.]

제9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을 하여야 하고, 친고죄 또는 피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고소를 원할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법적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적대응을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게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7.18.>]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