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섬 국제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 준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섬 국제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 준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2. 섬 국제 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 개최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홍보ㆍ교섭활동 및 각종 행사
3. 그 밖에 비엔날레 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시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보령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